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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터 청년희망적금이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가능한 시중은행 바로가기>>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 참고>>
청년희망적금 FAQ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ㅇ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답변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번호 >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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