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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서류 청약통장 비과세 금리이율 연말정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으로 2023년까지 연장.

 

본 정보는 2022년 01월 03일 개정 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가입 가능 기간 : ∼ 2023년 12월 31일

구분 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
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구비서류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택1)
② 주민등록표(혹은 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 3개월 이상 확인용)
③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증빙 서류 (서류 발급기관 직인날인 필수)
④ 병적증명서(해당시)

연소득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입 은행

서류, 조건, 은행, 이율,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최대 40%,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 직전연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율이 1.5% 높고 최장 10년까지 원금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3%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무주택 기간 한정 유의)

 

참고로 이미 일반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하나요?
□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금리·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3.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입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5.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6.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8.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9.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10.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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