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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금 250만원 신청
추가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후에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대상
2022년 1월 19일∼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이번에 선지급되는 보상금은 250만 원은 추가지급이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은 3월 3일부터 시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원,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200만원은 융자로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2월 28일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번호별 신청 가능일 ]
신청일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월 28일 | 5,0 |
3월 01일 | 1,6 |
3월 02일 | 2,7 |
3월 03일 | 3,8 |
3월 01일 | 4,9 |
3월 05일 | 무관하게 신청가능 |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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