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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

(づ``)づ~♡ 2022. 2.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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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금 250만원 신청
추가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며 후에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대상

2022년 1월 19일∼2월 9일에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이번에 선지급되는 보상금은 250만 원은 추가지급이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은 3월 3일부터 시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500만원,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일 경우 200만원은 융자로 취급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2월 28일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속지연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자번호별 신청 가능일 ]

신청일자 사업자번호 끝자리
2월 28일 5,0
3월 01일 1,6
3월 02일 2,7
3월 03일 3,8
3월 01일 4,9
3월 05일 무관하게 신청가능

신청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가능

5일 오전 9시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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