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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1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을 통하여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며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바로가기

 

 

전국 손실보상 전담창구 & 신청

대표 콜센터 번호 1533-3300

전국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 산정) 전화번호 및 주소는 PDF 파일 참조 바랍니다. 

211118_소상공인_손실보상_전담창구안내_지방청_지자체.pdf
0.17MB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부터 ’22.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질문

 

1.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보상 대상입니다.

 

◦ 확인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4.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5.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일평균 손실액은 어떻게 다른지?

□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셨을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된 순수익의 감소분으로, 매출감소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6.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전자지급결제액)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7. 고정비는 다 반영 되는지?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에 반영합니다. * 급여 + 퇴직급여 + 복리후생비,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 임차료·인건비와 달리 전기료, 광고선전비, 설비비 등은 경영환경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는 변동비 성격이 강한 점 고려

 

8. ‛19년 자료가 없는 ‛20년 또는 ‛21년 개업자 보상액 산정은?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년 또는 ’21년 7·8·9월 대비 ‘19년 7·8·9월 과세 인프라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합니다.

 

9.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0.손실보상금의 상·하한액은?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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