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이며 조건에 충족하면 간단한 신청으로 본인의 한도에 맞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순위 2순위, 3순위, 재계약 등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완전 정복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 대한민국 만 19세 ~39세 청년으로 무주택자이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1. 대학생
1순위 : 한부모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또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대학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
2. 취업준비생
1순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취업준비생,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 취업준비생
<가구당 소득기준>

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한도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 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1~2%이자
<지역별 지원한도>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셰어형은 200% 이내입니다.
거주기간(임대기간)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동안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계약이 가능 하니 주거공간 계약시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1. 메인메뉴에서 전세임대, 매입임대의 임대정보를 클릭
2. 임대공고 페이지에 전세임대를 클릭
3. 원하시는 입주지역과 자격,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4. 임대공고문을 확인 후 임대공고문에 있는 인터넷청약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보가족증명서(해당시)
21년09월24일 기준 모집공고
lh 청약센터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하니 수시로 확인 바라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한다는점.. 너무 당연하지만 덧붙입니다.
1. 대전 서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 2021.09.27 ~ 2021.09.29
2.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화성시)
접수기간 : 2021.09.27 ~ 2021.09.30
3. 2순위입주자 수시모집(충북지역본부)
접수기간 : 2021.09.10 ~ 2021.12.31
4. 보호종료아동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1.02.01 ~ 2021.12.31
지금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다소 포스팅이 길어졌는데 전세임대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좋은 주택(아파트등..)을 분양 받아서 좀더 여유로움삶을 영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및 QnA (0) | 2022.01.19 |
---|---|
인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일상회복지원금) (0) | 2021.12.09 |
희망회복자금 신청조건 및 대상 (0) | 2021.08.18 |
평택 지제역 자이 분양가 평면도 미래가치 입지 (0) | 2021.07.23 |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분양가 평면도 미래가치 전망 (0)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