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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학교 회사 어린이집 헬스장 골프장 유치원 식당 등 운영지침 변경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일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조치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로 단계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습니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외출금지’의 단계로서,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 발효되는 기준입니다.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하나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유흥‧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2시까지 운영 (단,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 어린이집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월 12일 ~25일까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합니다. 

단, 휴원기간 중 가정돌봄이 어려울 경우만 최소한의 긴급보육이 가능합니다. 

 

 

- 요양 병원 및 시설

방문면회 전면 금지

 

- 회사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이 전면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로 진행

 

- 학교수업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돌봄교실이용자는 이용가능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허용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영화관 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만 운영 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출입자 발열체크,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제한

 

-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 이후 운영 제한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 파티룸

시설면적 8㎡당 1명,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키즈카페

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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