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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얼마를 말하는 것이며 지원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서비스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부계층에만 지급하느냐 논란이 많았지만 소득하위 80%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다만 소득 하위 80% 중에서 지급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초과 자산보유 , 공시가 15억원(시세 20억~22억원)이상 주택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가하여 연 1.5%금리 13억 4천만원 예적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시기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 더 받을수 있으며 집합금지 소상공인들은 최대 900만원의 현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한 달 이내로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과 이체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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