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한시 생계지원 (저소득4차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며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1가구 1회 50만원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021년 05월 1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가 몰릴수 있어 홀짝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 21년 05월 10일 ~ 05월 28일 22시까지

현장접수 : 21년 05월 17일 ~ 06월 04일 18시까지

 

온라인접수는 홀짝제로 접수가 가능하며 출생연도의 짝수일과 홀수일에 맞추어 신청이 가능하며 10일, 12일,14일 등 짝수로 끝나는 날은 출생연도 2,4,6,8,0으로 끝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한시 생계지원을 위한 안내화면 입니다

Ⅴ. 제출서류 오른쪽 화살표

online.bokjiro.go.kr

 

| 문의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1. 21.03.01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2.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감소한 가구

3. 가구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4. 가구소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세전 기준)

1인 가구 1,370,873원  2인 가구 2,316,059원
3인 가구 2,987,963원 4인 가구 3,657,217원
5인 가구 4,318,030원 6인 가구 4,971,452원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중복 지급 불가 사업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류

[표1] 소득감소 증빙자료 있는 경우 유형별 제출서류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지역가입 변경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매출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자료)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농협에서 발급)
출하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 소득감소 증빙자료 없는 경우 (서식지)

1. [서식3] 소득 감소 신고서

소득감소신고서.hwp
0.03MB

2.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매출감소신고서.hwp
0.02MB

 

 

|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한시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2.  한시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5.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6.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7.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8.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9.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10.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11.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소득을 반영하고
○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12. 농업종사자 등의 소득 감소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농업 등 종사자의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또는 2020년 작물 판매자료(공판장 및 거래업체), 통장 거래내역(입금확인)과 2021년 동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자료가 없을 경우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3.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