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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 대상으로 5개월간 최대 445만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정책으로 기존에 학자금을 이용했거나 일반 국가장학금의 수혜자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신청가능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심사를 위해 [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 ] 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C 0 이상)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 및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 (우선선발기준)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 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근로 활동) 취업능력 제고 및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교내) 대학의 행정업무 등 수행, 장애‧외국인학생 학업‧학교생활 지원

- (교외)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타 대학에서 행정업무 등, 전공 관련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 ◦ (근로 시간)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가능

 


이 외에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지난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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