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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해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에 한 함.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번호 : 1600-0777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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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대면) 시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온라인(비대면) 제출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급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실시함.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 예외인정 가능한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시 >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예)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


이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자세한 안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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