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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출산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니 각 구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 출산지원금

 

2021년 새롭게 업데이트 된 서울 각 구별 출산 지원금 안내입니다.각 구별로 기준 및 혜택이 상이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이 집계>

:: 첫째아 출산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구 : 용산구 (50만원)

:: 넷째아 출산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구 : 영등포/강남구 (500만원)

 

 

[공통::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보호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수령방식: 즉시수령과 택배수령 중 택1
- 문의처( 전화번호) : 120

 

 

| 서울 노원구 

[출산축하금]
1)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부터 지원
※ 3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
3)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02-2116-3722

[출산축하용품]
1)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지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
2) 지원내용: 내의, 속싸개, 손수건, 방수요, 축하카드
3) 문의: 여성가족과 2116-3722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 대상: 신청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단, 남성장애인 4~6금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노원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1~6급): 100만원
- 남성장애인(1~3급): 100만원
- 남성장애인(4급): 50만원
- 남성장애인(5~6급): 30만원
3)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4) 문의: 동주민센터, 장애인지원과 2116-3308

 

 

| 서울 금천구

1)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구
2)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쨰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 넷째아 이상:100만원
3)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원스톱 처리)
※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 서울 구로구 

1)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하는 둘째자녀 이상 부모
단)거주기간 미충족시 거주기간 경과 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거주기간 1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3) 지원금액: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1회 지급)
4) 지급일: 신청다음 달 10일
5)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6) 문의: 구로구 여성정책과 02-860-2846

 

 

| 서울 중랑구

지원금액 : 첫째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자격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산한 가정
※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채우고 신청가능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채우고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대상: 신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급일자: 신청일 익월 10일 ex) 7월에 출산축하금 신청시 8월10일에 지급,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 통장
문의: 여성정책팀 02-2094-1767

 

 

| 서울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 은평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 지원내역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5만원, 셋째아 7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문 의 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 351-6223, 동주민센터

출산용품교환권
- 지원대상 : 은평구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출생아
- 지원내역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협약업체 : 이마트(은평점, 수색점)
- 문 의 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 351-6223, 동주민센터

 

 

| 서울 양천구

지급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까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급신청 신청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지급기준: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7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지원)
8) 문의: 출산보육과 출산장려팀 02-2620-4835

 

 

| 서울 성북구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류: 출산축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쳥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제출하면 익월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내용
- 지원횟수 : 1회 지급
- 지원액: 첫쨰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후 100만원

8)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87

 

 

| 서울 서대문구 

1) 대상: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 방법: 민원여권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
3) 필요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4)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5) 내용: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1인 1회)지원
6) 문의: 여성가족과(☎ 3140-835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 마포구

1) 지급대상: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마포구 6개월 이상 거주
2) 지급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민원서식 ▶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3)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4) 지급시기: 지급신청일 다음 달 15일
(예: 신청일이 3월 2일인 경우 ▶ 지급일은 4월 15일)
5) 지급부서: 마포구 가정복지과
6) 방법: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7) 지원금액: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 2018 조례개정에 의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축하금 2018. 1. 1. 출생아부터 적용
8) 문의: 가정복지과(☎ 02-3153-8935)

 

 

| 서울 동작구

1) 지원대상: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시에는 누구나 신청가능
2) 지원근거 및 적용: 서울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2009. 1. 1시행)
3)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
4) 신청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5) 지급 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6) 동작구 보육여성과(☎ 02-820-1491)

 

 

| 서울 동대문구 

1) 지원대상: 영아 출생일 기준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2) 신청방법: 영아의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동 주민센터에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지참
3) 지급방법: 신청한 예금계좌에 신청한 다음달 10일 입금
4) 지원금액: 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300만원
5) 문의: 가정복지과 출산다문화팀 02-2127-5083

 

 

| 서울 도봉구

1) 대 상: 출산일 현재(출산일 그 당시에)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3개월 미만 거주시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신청)
3) 신청서류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출산 순위 및 관계 확인 필요시 입증서류 1부 (해당자의 경우).
4) 지급시기: 지원신청서 제출 익월 15일
5) 지원금액: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6)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2091-3145)

 

 

| 서울 광진구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2) 지원기한: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3)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4) 처리기간: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5) 특이사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
6) 지원금: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500만원
7) 문의: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02-450-7564

 

 

| 서울 관악구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3) 지급금액: 첫째아 10만원/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30만원 / 넷째아 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4) 문의: 보육여성과 02-879-6133

 

 

| 서울 강서구

1) 대 상: 신생아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부모
2) 내 용: 첫쨰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50만원, 다섯째 이후 200만원 지원
3) 문 의: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2600-6763)

 

 

| 서울 강북구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3개월 이상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을 하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첫째아 지원없음, 둘째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 150만원
※ 단, 쌍생아일 경우 출생순위별 지급
3) 출생신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여권과에 출생신고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음
4) 문의: 여성가족과 02-901-6704

 

 

| 서울 성동구

1)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 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 쌍둥이인 경우 태아별 지급
2) 지원금액
- 첫째 출생아: 200,000원(2021.1.1.이후 출생아부터)
- 둘째 출생아: 400,000원(2021.1.1.이후 출생아부터)
- 셋째 출생아: 1,000,000원
- 넷째 출생아이상: 1,500,000원
3) 신청방법: 출생신고지(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4) 입금: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말일)
5) 연락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2-2286-6183

 

 

| 서울 용산구

[용산구 출산지원금]
1) 지급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이내 계좌입금 처리
2) 지급내용
첫째아 - 500,000원, 둘째아 - 700,000원, 셋째아 - 1,000,000원, 넷째아 이상 - 2,000,000원
3)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실질적 양육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단, 1년 미만일시에는 거주기간이 1년 지난후에 지급대상이 됨.
4) 연락처: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2199-7172

 

 

| 서울 중구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아: 2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3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2) 주관부서문의처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 02-3396-5432
3) 지원대상: 중구 주민등록 주소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거주
4) 신청절차: 동주민센터신청 → 지급
5)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통장사본

 

 

| 서울 종로구

1)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종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10개월미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이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1회 지급)
- 첫째아이 30만원
- 둘째아이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50만원
*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
3) 신청인: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4)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 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는 10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예금통장 사본 1부
6) 입금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7)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전화번호02)2148-2332

 

 

| 서울 영등포구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 출산한 부모(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 단, 거주기간 미 충족 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금액: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4) 문의: 각동 주민센터 및 가정복지과(02-2670-3362)

 

 

| 서울 서초구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이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도래한 시점에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쌍생아일 경우 출생 순위별로 지원)
※ 첫째아이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입금시기: 신청한 다음 달 말일까지 예금통장에 입금
- 문의: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694 또는 각 동주민센터

 

 

| 서울 강남구 

지원대상: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지원금액
- (2020.1.1.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4

 

 

| 서울 송파구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및 송파구 6개월 이상 거주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한 자
※ 6개월 미만시 해당기간 경과후 지급(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지원금액: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원방법: 1회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신청자 신분증, 통장 지참)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여성보육과(☎2147-2760)

 

 

| 서울 강동구

1. 출산출하금
① 대 상: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② 지원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거주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강동구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하였을때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③ 지원금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④ 2020.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① 대 상: 강동구 동일 세대로 구성된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
② 지급기준: 강동구에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함께 세자녀 가정은 자녀3명, 네자녀 이상 가정은 자녀 4명이상 동일 세대로 구성된 가정
③ 지원내용: 세대당 세자녀가정은 월 10만원, 네자녀이상가정은 월 20만원
④지원기간: 신청 익월 ~ 대상 자녀가 만5세 미만(0~59개월)까지
(세대당 최대 5년까지 지원가능)
⑤ 2020. 2월 신청접수, 3월부터 지급

 

 

<출처 : 아이사랑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서울 출산지원금

행복한 출산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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