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까지!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1년 1월1일 시행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받으면서 취업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공통으로 지원되고, 생계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체크 후 신청하셔야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만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 만 15레~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연령 |
15~69세 (청년은 18~3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무관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지원규모 |
25만명 |
20만명 |
19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온라인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2) 오프라인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청년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얼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 '구직 단념 청년'이 취업 촉진 프로그램 참여하면 20만원 준다
|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들도 국민취업지원 혜택 받는다
'정부지원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및 지급 시기, 정부가이드라인 (0) | 2021.07.06 |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안내 & FAQ (0) | 2021.06.09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자 상세안내 (0) | 2021.04.07 |
2021 군인 봉급표 및 각종수당 상세 정리 (0) | 2021.04.01 |
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상세 안내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