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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 되는 복지정책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릴까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21.5.1 ~ 5.31 (기한 내 신청 필수)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6.1 ~ 11.30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아래 4개의 방법 중 편한 루트로 신청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전용
콜센터
[ 정기 신청 기한 내 한시적 운영 ]

 ☎ 1566-3636

 

▶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면신청시 장려금정기 신청서식 다운 (출처: 홈택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2021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4개의 요건을 모주 갖춘경우만 장려금신청가능!

 가구원요건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가구
(외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총급여액이란? ( ①, ②, ③  합한 금액 )

① 근로(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참고 : 업종별  조정률

 

 

가구 구분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외벌이) 4~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1인당)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은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이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유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분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외벌이)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50 ~ 70만원 (자녀1인당)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산정표 (제 100조의 29제1항 관련)

 

(단위 : 원)

자녀장려금 산정표 :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해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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