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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이 사회참여를 하는 기회의 확대와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로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함으로서 소요되는 통신비, 교통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2차
접수기간 : 21.06.14 09:00 ~ 21.06.17 16:00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자격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선정방법 : 정량평가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 소득요건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120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6월 7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화면갭쳐는 미인정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서울시 청년수당2차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1.07.09 (금) 16:00~ 예정
* 지급일 : 매월 28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첫 지급: 7.28~)
- 단 12월은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15일 지급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예비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아래 사항 이행시 최종 선정자로 선정
① 오리엔테이션(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② 약정체결
③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서울시 청년수당2차 FAQ
1.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단,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참여 불가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 참여 제외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으로 간주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과 청년수당 중복참여 여부 : 각 사업별 기본요건에 부합하면 중복참여 가능
2.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 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이전 최종학력 기준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중인경우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졸업한 경우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 은행제 졸업일 기입
3.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 도 신청 가능한가요?
○ 수료 후 2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졸업예정자 및 수료자 중 졸업유예자는 신청 불가
4.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 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 한가요?
○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 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5.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6.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7.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 서류오제출 여부, 신청완료 확인 등 본인이 확인해야함. 개별적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주지
8.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9.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10.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11.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예비선정자 발표 후, 서울청년포털 공지사항에 별도공지 예정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 게시판에 이의신청 글 기재. 게시판 답글형태로 개별 답변 예정(이의신청 한 탈락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구제여부 판별 후 답글로 알림)
12.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 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표 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내 미상실신고시 생애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수 있음.
13. 청년수당 사용처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14. 청년수당 사용제한처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사치품 구매, 일반대출 이자납입 등 사용금지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 대출 이자 납입 및 신용카드 대금납부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15. 현금인출, 현금 사용 가능한가요?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사용(계좌이체,현금인출)의 경우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진행후 추후 소명자료 (영수증 등) 요구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16. 계좌이체, 현금인 출 한도가 있나요?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
17. 현금 사용한 영수 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 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인간 계약서 등을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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