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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약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 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100만원 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됩니다. 

 

 

▶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15일까지 개업까지 포함)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단,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간

신청시간 지급시간
00~10시 당일 12시
10~13시 당일 15시
13~15시 당일 17시
18~24시 익일 새벽 3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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