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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약 320만 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 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사)에100만원 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됩니다.
▶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15일까지 개업까지 포함)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단,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간
신청시간 | 지급시간 |
00~10시 | 당일 12시 |
10~13시 | 당일 15시 |
13~15시 | 당일 17시 |
18~24시 | 익일 새벽 3시부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이의신청
※ 3월 말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3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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