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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정확하게 짚어보자
🌟🌟생계급여 계속 받는법(별도가구 분리)🌟🌟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만약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 규모 순으로 정렬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표본조사 된 데이터를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 출처는 보건복지부 입니다.
정책 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복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
www.mohw.go.kr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해마다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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