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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케이스별 정리편 ]


이번편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자료는 국세청에서 수집하였으니 정확합니다

결혼을 하고 전세 한번 살아보니.. 집주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지라... 작년에 질러버렸습니다 ㅋㅋ   현재는 어엿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고 그러다보니 전에는 관심도 없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눈도 가게 되더라구요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서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자산을 양도하면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9억원 이하인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감면)

##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단위를 뜻 합니다


1인가족의 경우 만30세 이상의 독신 또는 만30세 미만이어도 따로 살고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단 대금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거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이 기준일이 도비니다.)


| 이사로 인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케이스

이사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전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이나 단 이전 주택은 2년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 전 각자 집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물론.. 현실은 대출금의 압박으로 매우 드물수도 있지만....  두 주택 중 2년이상 보유한 집을 결혼한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 부모 봉양으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60세이상의 부모님 봉양으로 인해 두 집이 합쳐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2년이상 보유했던 집을 합친날로 부터 5년이내 팔면 비과세입니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케이스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는 경우 반드시 본래 살던 집을 양도해야 비과세입니다 

단 이때는 예외적으로 2년이상 보유라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2년이상 보유 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 취학으로 인해 세대전원 이사 할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으로 인해 이사도 1년 이상 살았다면 비과세 

 - 직장으로 인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 위 3가지의 경우 세대전원 다른 시군으로 이동의 경우에 한합니다 )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하는 경우 2년이내에 집을 팔아도 비과세


| 1세대1주택이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과세되는 경우)

 - 고가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분(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 미등기전매의 경우 과세

미등기전매란? 매도인(A)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B)이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C)에게 양도하는 케이스


| 거짓계약서 

일명 다운계약서로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탈루를 위해 부동산 등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가 모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절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되지 말입니다? ㅎ


다음포스팅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케이스별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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