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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들의 주휴수당 조건 및 가산임금에서 퇴직금까지!!  ] 

알바야 울지 마라 주휴수당 여기 있다!! 하지만? 현실은 10대 알바생 10명 중 6명이 주휴수당을 모른다고 합니다 ㅠㅠ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2016년도보다 7.3%인상 결정)인데.. 챙길껀 챙겨야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한 경우 주1회 발생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1년 미만 근무 했다고 해도 연차 유급휴가는 쓸수 있다구요!!! 

단,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법근거 조항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으로 계산됩니다 


예) 계산하기 쉽게 시급 5,000원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간 임금(5,000 X 6 X 5) + 주휴수당(5,000 X 6) = 총 180,000원 



| 가산임금 

가산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5명 이상의 근로청소년을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근로청소년과 합의에 따라 아래의 근무를 한 경우에는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있답니다!

규제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연장근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

 -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근무)

 -  휴일근무


질의(Q)

  근로계약시 토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졌지만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쉬는 날에도 제가 받는 돈은 평소와 같은가요?

응답(A) 아니요~ 휴일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받는 시급이 5,000원 이고 평소 근무 시간이 하루 6시간 이라고 할 때, 받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이를 위반 시 제재사항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알바생도 퇴직급을!

근로청소년도 퇴직급여제도가 있습니다 

법 근거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일한 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질의(Q) 전 매주 월 ~ 금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쉬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답(A) 물론이죠!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


고용주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니 잊지 마세요


| 퇴직금 위반 시 제재

이를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본문).


참고로 퇴직금 금액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URL :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이상 [ 알바생들의 주휴수당 조건 및 가산임금에서 퇴직금까지 편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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