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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공부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 동기부여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공무원 합격 후 받게 될 공무원 봉급표 및 각종 수당에 대해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0년 직전년도 대비 0.9% 인상되었고 고위공무원은 동결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보수체계
공무원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뜻합니다. 먼저 2021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봉급표이며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합니다.
각종 수당 (14종)
▶ 상여수당 3종
- 대우 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 해당)
-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에 해당, 연2회 지급) 단, 정근수당가산금은 월 5~13만원, 5년이상자 해당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연1회이상 지급)
▶ 가계보전수당 (4종)
-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4인까지 지급
자녀의 경우 첫째 월2만원, 둘째 월6만원, 셋째 월10만원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비 분기별 지급 됨)
-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월 8만원지급)
- 육아휴직수당(월봉급액의 50%, 상한으로 120~ 하한 70만원) 단, 첫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 150~하한 70만원)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의 경우 월 3~6만원 지급
▶ 특수근무수당 (4종)
- 위험근무수당 월4~6만원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육아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20만원)
-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35%이하)
▶ 초과근무수당 등 (2종)
- 초과근무수당(5급이하 공무원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실비변상 등 (4종)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직급보조비
- 월 13.5 ~ 75만원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날
▶ 연가보상비
- 1급이하로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여비지급
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으로 인한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운임, 숙박비 이전비 일비 식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또한 항공이용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방법 및 절차
공적항공마일리지는 1)공무 출장 시 보너스항공권 이용 등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2)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보너스 항공권 확보 항공운임 정액표에 따라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 구매 |
➁ 항공좌석승급 항공운임 정액표의 아래 단계의 좌석을 구매하고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승급 |
➂ 부가서비스 이용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에 이용 |
④ 마일리지 구매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적 활용 보유 마일리지 3만 초과 구간은 1마일 당 20원, 3만 이하는 1마일 당 10 원 |
⑤ 마일리지 등가교환 공무출장 시 출장자 개인의 항공사간 공적 마일리지와 사적 마일리지 등가 교환 출장 시 이용하는 항공사에 본인의 사적 마일리지가 있어야 교환 가능 |
⑥사적마일리지 합산 사용 공무출장 시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 및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 사적 마일리지 합산사용 가능(전체 항공운임의 30%이내 현금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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