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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현재 조기수급자 누적이 60만명에 육박하고 이는 해마다 그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수 있게 한제도로 취지는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노후소득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앞당겨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해연금( 국민연금 )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감액기준 실질 사례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실 정보 발췌)

 

Q1 : 현재 57세 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1: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단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개시 연령

 

Q2 :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 월 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월 평균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9년 현재 2,356,670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2015년 7월 29일 법개정)

 

 

 

Q3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하며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됨.

 

그리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4 :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 되는 사유 

 

A4 :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나

 

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입니다.
다만, 2018년 12월 현재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50,000원)의 150% 이상(375,000원)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 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급여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제로 내는 내돈 제대로 돌려받기도 힘든 손해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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