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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안내 ]

 

 

부동산 및 양도 등 중요한 매매를위한 거래를 할 경우 주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및 인감 / 주소 이동사항 등 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로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는점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그럼 인감증명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내방을 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접속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민원24에서는 취급하는 각종 발급서가 워낙 많아서.. 어느 메뉴에서 확인이나 발급이 가능한지 참 헷갈리죠? ;; 저같은 경우도 정리 안해두면 언제나 헤매고는 한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 메인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에 [ 민원안내 ] => [ 분야별민원 ] 클릭 


분야별민원으로 들어오면 여러 민원분야가 뜨지만 그중에서 [ 사회복지 ] => [ 기초생활보장 ] 클릭 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관련민원이 나타남.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감증명발급신청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문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인감증명발급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내방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

 개인 내국인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즉 대리인이 발급요청하러 갈 경우 

 위임장 또는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자가 재외국민 OR 장기해외거주( 체류 중 )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하여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 신청 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하여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내방시 필요서류를 반드시 체크 하여  헛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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