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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세 안내
2017년 정유년 (丁酉年)새해 부터.. 공무원 봉급표가 핫합니다 국민들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도 못하는 연봉 인상율을.. 받고 잇는데... 공무원은 3.5% 이상이나 인상이 되니...
작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연봉은 제작년보다 697만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우라질, ㅡ,. ,.ㅡ ,ㅡ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 올해 연봉은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 총리 연봉 1억5896만원보다 약 57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쩝..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 / 법제처장 / 국가보훈처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원이라고 합니다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738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간외수당(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췌 했으며 아래 수당의 시행일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제15조 1항 내용 :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별표 33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5급까지 공무원 상하한금액
전문직 공무원과 전문경력관 공무원 상 하한금액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상 하한액
국립대학 교원 공무원 상하한액
교원 연봉은 소속 국립대학장의 연보수 [봉급과 정근수당 , 정근 수당가산금과 명절휴가비 및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보수액을 말한다 ] 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책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 공무원 상한액 또는 하한액
제 2항 :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 해당 금액의 42퍼센트,
대위 이하 군인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65%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합니다)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제 3항: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고 별표 12는 아래 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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