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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 수당 안내입니다
전년도 대비 3.5%인상된 2017년 공무원 봉급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지난해는 3.8%, 올해 3.0%로 3년간 3%대로 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은 성과연봉제를 5급 공무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위 봉급표는 본봉기준표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각종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산을 해야 진짜 공무원 봉급이겠죠?
그럼 공무원 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우공무원수당
=>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2.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 위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1일 및 7월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은 공무원(군인은 제외)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성과상여금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수당
=>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며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6.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8. 특수지근무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8. 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9.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연가보상비 / 직급보조비 수당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부러울따름이겟지요? ㅠ 부러우면 지는건데 말입니다 ㅠ
위 규정들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상 2017년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 수당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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