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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방법 및 대상 확인편 입니다 


민방위는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1년뒤부터 시작 되며 1~4년차의 경우 연 1회로 4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5년차 부터는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사이버 교육 이수 대상자


사이버교육 이수가능자는 민방위5년차 ~ 40세 이하 (77년생)까지 입니다.


| 사이버 교육 이수 방법


네이버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지도에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 기간이 될 경우 아래 와 같은화면이 나타납니다.



대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대원 로그인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아이핀) 페이지가 나타나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영상을 시청 하게 되고 영상이 종료되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총 20문항 중 14문항이상을 맞추게 되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사이버교육은 PC외에도 스마트폰으로도 이수가 가능하므로 참 좋은 세상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가 대상이며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됩니다 


부과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부디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꼭 주의하세요

이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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