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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무면허 벌금과 오토바이무면허 벌금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면허정지 중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면허 취소, 운전면허 미취득자)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먼저 자동차 무면허운전 과태료 및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거)



자동차 무면허의 경우 최초 1회적발(초범)시 과태료는 보통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액이 증가합니다


결격기간 또한 1회~2회 적발시 1년 이며 3회이상 적발시 2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원동기무면허운전(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과태료 및 결격기간

자동차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의거)에 처하게 됩니다

결격기간 : 6개월 ( 6개월 이내 면허발급 제한)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 무죄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모르고 운전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가 정지또는 취소된 경우 지방경찰정으로 부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일반우편/등기우편)발송해야 할 의무가 잇으며 만약 운전자가 이를 받지 못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우 법적인 절차가 필요 하겠지만 이를 입증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대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면허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요?


이상 자동차와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및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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