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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지역 정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먼저 행복주택을 소개하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취지는 이렇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을 위해 직장,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이 지어지는곳에는 행복주택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예정이라합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80%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은 각각 10%


취약계층은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말하며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계층별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의 입주자격은?

행복주택의 인금(연접 시,군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단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


사회초년생의 입주자격은?

인근직장에 재직중이여야하며 취업5년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단 본인소득이 평균소득의 80%이하(세대는 100%이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함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결혼5년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여야하며 예외적으로 입주시점까지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함.

단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시 12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설계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vs 타임대주택 비교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비해 주택규모가 협소함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공급대상이 젋은 세대임을 감안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면 분명 메리트는 있는거 같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급지역별 금액이 상이하기는 하나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임대료는 대학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70%와 80%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근 오류동역 역세권의 전용 36㎡ 월세(보증금 3000만원 기준) 시세가 50만~60만원임을 고려하면 천왕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30만~40만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행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예외적으로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지구 및 지역별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강원/충청권/경상권/인천/경기권/전라권/제주 



이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지역 정보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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