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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산장려금 시군별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기준입니다.  시군별로 지급 금액 및 지급조건이 상이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도 정리해두었습니다. 

 

 

| 경북 포항시 출산지원금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2.지원내용
-첫째아 - 일시금20만원 (2016.7.1)
-둘째아 - 월5만원12개월 (2012.7.1)
-셋째아 이상 - 일시금 100만원, 월10만원 12개월
※ 타시도 전출시 지원불가

3.문의 : 여성출산보육과 출산가족지원담당 (054-270-3036)

 

| 경북 칠곡군
1.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2.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첫째아 : 10만원(1회)
-둘째아 : 13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월5만원×12개월)
-셋째아 : 2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12개월)
-넷째아 : 4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6개월)
-다섯째아 이상 : 80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72개월)
※ 단,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이 칠곡군이면서 나머지 한명이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첫째아(10만원),
둘째아 이상(월5만×12개월)만 지급

3.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4.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5.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6.문 의 : 출산지원담당 ☎ 054-979-8253

 

| 경북 청송군
1.지원방침 : 군 관내에 6개월전부터 부. 모중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2.지원내역
-출산축하금지원 : 출생아 1회 50만원지급
-출산장려금 차등지원
*첫째아 : 100,000원씩 12개월 지급
*둘째아 : 100,000원씩 24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 200,000원씩 24개월 지급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 첫째아이상 월 30,000원이하 5년간 지원

3.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4.문의 : 출산지원담당 ☎ 054-870-7281

 

| 경북 청도군
1.지원대상자 범위
신생아 출생신고시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자.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의 사유로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
-국제결혼자가 신생아를 출산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지원금액
-첫째자녀 : 출생시100만원, 만1세시 50만원(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둘째자녀 : 출생시 200만원, 15만원씩 24개월
-셋째자녀 : 출생시300만원, 25만원씩 24개월
-넷째자녀 : 출생시 420만원, 45만원씩 24개월
-다섯째 이후 자녀 : 출생시 580만원, 80만원씩 24개월

3.신청기간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

4.지원서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 . 면사무소에 비치)
-예금통장 사본
※ 둘째, 셋째자녀인 경우 : 2차 . 3차 지원서 관할 읍.면사무소 재 신청해야함(관외로 주소지 변경시 지급대상 제외)
※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문의 : 청도군보건소 054-370-6470

 

| 경북 의성군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신청

2.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원(출생 50만원, 첫돌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출생 50만원, 첫돌 50만원), 장려금 60만원(월 5만원 12개월)
- 셋째아이상 : 돌 50만원, 장려금 120만원(월10만원×12개월)

3.지원신청 : 방문접수(보건소,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4.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비치)
- 출생아 및 첫돌아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5.문의 : 의성군보건소 진료담당 ☎(054)830-6671, 6673

 

| 경북 울진군
1.지급대상
-2017.6.4.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둘째아 이상 자녀
-2017.11.7. 이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의 둘째아 이상 자녀
-2017.11.8. 이후 출생아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와 함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신청장소
-읍·면 사무소(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3.지원내용
-둘째아 : 월10만원/5년(6,000천원)
-셋째아 : 월10만원/5년(6,000천원)
-넷째아 이상 : 월20만원/5년(12,000천원)
* 매월 주민등록 확인
* 출산장려금지원 및 출생축하패 전달식 : 상·하반기 각각 1회 운영

4.지급방법 : 매월 15일, 신청자(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5.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입금통장 사본 1부

6.문의 : 보건소 054-789-5051

 

| 경북 울릉군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2.지원내용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시 100만원 지원,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3.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4.신청기간 :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5.문의 : 보건사업과 054-790-6821

 

| 경북 예천군
1.대상범위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군 관내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안에서 지원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도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2.지원대상 및 지원액
-첫째아 : 일시금 10만원 지급(201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 : 월 20만원 2년간 지원
-셋째아 : 월 30만원 2년간 지원
-넷째아 이상 : 월 50만원 2년간 지원

3.구비서류 : 신청서 1부

4.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5.문의 : 예천군보건소 054-654-2308

 

 

 

| 경북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1.대상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지원금액
-첫째아 출생시 30만원, 첫돌때 20만원
-둘째아 12개월간 매월 10만원
-셋째아 36개월간 매월15만원
-넷째아 이상 36개월간 매월25만원
※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 되어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3.신 청 : 출생신고 시(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4.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5.문의 : 출산지원분야(☎054-339-7876)


| 경북 영주시
1.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 부, 모 모두 거주하여야 함

2.지원근거 : 영주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지원금액
-출산장려금 : 모든 출생아에 대해 50만원 1회 지급
-양 육 비
*첫째아 - 월 10만원 12개월
*둘째아 - 월 10만원 24개월
*셋째아 이상 - 월 10만원 36개월

4.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지원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매월 말일 읍면동사무소 → 보건소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5.문의 : 보건소 출산장려팀 (☎ 054-639-6433)

 

| 경북 영양군
1.지원대상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소득기준 : 없음

2.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3.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4.지원금액
-첫째아 3,600,000 원 / 매월10만원씩 3년
-둘째아 5,400,000 원 / 매월15만원씩 3년
-셋째아 12,000,000 원 / 매월20만원씩 5년

5.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6.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7.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8.구비서류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9.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4-680-5153

 

 

| 경북 영덕군
1.지원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돌축하금과 초등입학금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해야함)
-도비 보조 사업 (첫째아 일시금 10만원, 둘째아 이상 분할금)- 출산일 현재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

2.지원금액
-출생시 : 첫째 20만원씩 24개월,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
-첫돌 : 50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 50만원
※ 2017.1.1 이후 출생아 부터 해당되며 이전 출생아의 경우 당해 연도 조례 적용
-첫째아 일시금(도비 보조) : 10만원(2016.7.1. 이후 출생아 해당)
-둘째아 이상 분할금(도비 보조) : 월 5만원 12회

3.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에 읍․면에 비치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입금통장 사본1부 첨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4.문의 : 건강출산담당 054-730- 6829


| 경북 안동시
1.지원대상
-출생일(입양)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 유아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지난 잔여 개월에 대하여 지급

2.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
-둘째자녀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12만원씩 2년간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일 기준 월 20만원씩 2년간 지원
-자녀의 지원순위는 안동시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3.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시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은 6개월 경과후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신청 : 읍·면·동사무소에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예금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4.문의 : 건강관리과 054-840-5996

 

|  경북 성주군

1.지원대상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보건(지)소 임산부 등록자

2.지원내용
-첫돌맞이축하금 : 20만원×1회
-첫임신축하금 : 10만원×1회 (첫째아이만 해당)
-출산축하금(출생아순위상관없음) : 30만원×1회
-첫째아 출산양육비 : 10만원×12개월
-둘째아 출산양육비 : 20만원×12개월
-셋째아 출산양육비 : 50만원×12개월
-넷째아 이상 출산양육비 : 70만원×12개월
※ 쌍둥이 각각지원
-풍진검사비지원 : 4만원×1회
-다자녀임부태아초음파검사비지원 : 4만원×1회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5만원×1회(최종아 만12세까지)
-출산용품 지원 : 유아세제(변동될수 있음)

3.지원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이혼.사망등) 사실상 양육하는 자.

4.신청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출생신고 시 읍 · 면사무소에서 신청)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생략가능)
-통장사본 1부(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실거주확인서(해당자)

5.문의 : 054) 930 - 8143

 

| 경북 상주군
1.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2.지원내용
- 첫째아 : 월 15만원씩 1년간 지급
- 둘째아 :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
- 셋째아 : 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아 : 월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아 이상 : 월 70만원씩 2년간 지급
※ 전입의 경우 전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기간 지급

3.지원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4.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5.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으로부터 통보 받은 달의 다음달(10일경)에 은행계좌로 입금.

6.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중), 통장사본.

7.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8.문의 : 상주시보건소 출산장려담당 ☎ 054-537-5231

 

| 경북 봉화군
1.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만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2.지원금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 출생아, 만5세 미만의 입양아
- 첫째아 : 월 10만원씩 60개월(5년간)
- 둘째아 : 월 15만원씩 60개월(5년간)
- 셋째아 : 월 25만원씩 60개월(5년간)
- 넷째아 이상 : 월 30만원씩 60개월(5년간)
- 출산축하금 : 1회 100만원

3.신청방법 : 출생(입양ㆍ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 읍·면에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

4.문의사항
· 봉화군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679-6745

 

 

| 경북 문경시
1.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신생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2.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문경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3.지원근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4.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첫째자녀 : 120만원 (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240만원 (월 10만원씩 24개월) 지급
-셋째자녀 : 600만원 (월 20만원씩 30개월) 지급
-넷째자녀 이상 : 1,000만원 (월 20만원씩 50개월) 지급

5.지원중단
-지원대상자의 사망
-지원대상자, 형제자매 및 부모(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변경된 경우

6.문의 : 건강관리과 (054-550-8185)

 

| 경북 김천시
1.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2018.1.1.이후 출생아)

2.지원금액
-첫째아 80만원(축하금 50만원, 돌 때 30만원)
-둘째아 34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4개월)
-셋째아 68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48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3.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 급 일 : 매월 15일

4.문의 : 건강증진과 (054-421-2741,2745)

 

| 경북 군위군
<출생축하금, 첫돌축하금>
1.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5개월전부터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2.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출생축하금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50만원
-첫돌축하금 : 두돌 이내, 50만원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
-첫째, 둘째아 이상 : 부모(양친) 모두가 출산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경우
-셋째아 이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5개월전부터 군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군위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2.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3.지원금액
-첫째아 : 10만원
-둘째아 : 60만원(월5만원 12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 720만원(월10만원 72개월 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하면서 함께 통합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생축하금, 첫째아(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셋째아이상 양육지원 신청 : 1) 신청인 신분증 2) 통장사본 1부
 첫돌축하금 신청 : 1) 신청인 신분증 2) 통장사본 1부 3)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
출산장려담당 ( ☎ 054-380-7441 )

 

| 경북 구미시선산
<첫째아 출산축하용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거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2.지원내용 : 2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기저귀)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당시 신생아의 부모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2.지원금액 : 둘째아 이상 60만원(매월 5만원씩 1년간 지급), 첫째아 - 10만원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 · 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1.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지원내용
-셋째아 :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때 50만원)
-넷째아 :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때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지원
3.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 신청
4.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5.문의상담 : 선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4-480-4134

 

| 경북 구미시
<첫째아 출산 축하 용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 출산가정

2.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지원용품은 계약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 신청접수 후 약 30일 전후로 가정으로 배송


<첫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구미시(부, 모 중 한명은 구미시이면서 나머지 한명은 경상북도인 경우에도 인정)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아 출산가정

2.지원내용 : 10만원(1회)

3.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구미시(부,모 중 한 명은 구미시이면서 나머지 한 명은 경상북도인 경우에도 인정)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3.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480-4073)
※ 신청접수 후 익월 15일 전후로 5만원씩 12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기준 신생아의 부, 모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2.지원내용
-셋째아 : 100만원(출생시 50만원, 돌때 50만원)
-넷째아 : 200만원(출생시 100만원, 돌때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 300만원(출생시 150만원, 돌때 150만원)지원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보호자 타 시 · 군 전출 시 지원중단(재 전입시 지원불가)

3.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사무소 신청 또는 출생신고 후 90일이내 구미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다운로드)
-통장사본, 신분증 구비

4.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480-4073)
※ 축하금 신청 후 출생분 익월 15일 전후, 돌분(별도신청 불필요) 돌 익월 15일 전후 지급


| 경북 고령군
1.지원기준
-출생아의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2.지원내용
-첫째자녀 : 신청시 30만원, 생후 첫돌시 20만원
-둘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2년간
-셋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넷째자녀이상 : 매월 10만원씩 5년간

3.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행복 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지)소 신청

4.구비서류(개별신청시)
-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신고된)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문의 : 고령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950-7951


| 경북 경주시
[지원대상]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용품 10만원 상당 기저귀 1회(중형) 지원
• 첫째자녀 10만원 1회(2016.7.1.일 이후 출생아)
•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1년간(120만원)
• 셋째자녀 월 20만원씩 1년간(240만원)
• 넷째자녀이상 월 20만원씩 5년간(1,200만원)
※ 부모 모두 타시도 전출시 전출 월부터 지원중단

[지원방법]
출생신고시 읍면동에 비치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 신청일 다음달 말일경 기저귀 배송 및 장려금 계좌입금

[문의] 모자보건팀 054-779-8625


| 경북 경산시
1.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

2.지원금액
-첫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50만원 1회 지원
-둘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120만원 분할지급 <10만원 12회>(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셋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360만원 분할지급 <30만원 12회> (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넷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 1,200만원 분할지급 <50만원 24회>(단, 자녀모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4.문의 :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3-810-6387,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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