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지역별 출산장려금

 

 

 


정부 수당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자체 별로 출산 지원금이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편에서는 서울시편을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구별로 출산지원금 및 자격 조건, 그리고 문의하실 전화번호 등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준일자는 2018년 12월 16일 입니다. (출처 : 아이사랑) 

 

 

 

| 서울 노원구 출산장려금

1)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신청가능

2) 지원금액: 둘째자녀는 20만원, 셋째자녀는 5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지원

3)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02-2116-3722


| 서울 금천구

1) 내용: 금천구 거주 1년이상 또는 전입일이 1년되는 시점(출산당시 1년미만거주시)에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 축하금 지원

1) 지원금액: 둘째 :20만원 셋째:50만원 넷째 이상:100만원

※2012.7.1생부터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으로 확대지급

 

|  서울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1)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둘째이상 출산가정
-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로구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

3)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지원금액 :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50만원 (1회 지급)

5) 지 급 일 : 매월 10일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6)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7) 문의: 생활복지국 여성정책과 02-860-2846

 


| 서울 중랑구
1)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조례

2) 지원금액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3) 지원자격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채우고 신청가능

4)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기간 12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 채우고 6개월 이내 신청

5) 신청대상: 신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6)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7) 지급일자: 신청일 익월 10일 ex) 7월에 출산축하금 신청시 8월10일에 지급,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8) 구비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 통장

9) 문의: 여성정책팀 02-2094-1767


| 서울 은평구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2. 입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일

3.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4. 지원금액: 1회 일시금 지급
-둘째 출생 : 25만원 / 셋째 출생 : 35만원 / 넷째 출생 : 50만원
-다섯째 이상 : 100만원

5. 문의: 보육담당 02-351-0000


| 서울 양천구
1) 지급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까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지급신청 신청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3)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4) 신청기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6) 지급일: 출산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7) 지급기준: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7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지원)

8) 문의: 출산보육과 출산장려팀 02-2620-4835

 

 


|  서울 성북구
1) 지원대상: 2013.1.1 이후 출생한 둘째이상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후 지급) 계속하여 성북구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신생아와 지원대상 부(모)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3) 신청서류: 출산축하금신청서, 통장사본

4) 신쳥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5)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관: 거주지 동 주민센터

6)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제출하면 익월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

7) 지원내용
- 지원횟수 : 1회 지급(첫째아 제외)
- 지원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후 100만원
- 특이사항 : 2012.12.31일 이전 출생 둘째아 이상 동일 20만원 지급
(※2012.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8) 문의: 여성가족과 02-2241-2585


| 서울 서대문구

1) 대상: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2) 방법: 민원여권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

3) 필요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4)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5) 내용: 첫째아 10만원 /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이상 50만원(1인 1회)지원

6) 문의: 여성가족과(☎ 3140-8350)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서울 마포구
1) 지급대상(신청인)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원이어야 함

2) 지급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온라인(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민원서식 ▶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3)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4) 지급시기: 지급신청일 다음 달 15일
(예: 신청일이 3월 2일인 경우 ▶ 지급일은 4월 15일)

5) 지급부서: 마포구 가정복지과

6) 방법: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7) 지원금액: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 2018 조례개정에 의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축하금 2018. 1. 1. 출생아부터 적용

8) 문의: 가정복지과(☎ 02-3153-8935)

 

| 서울 동작구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지원근거 및 적용: 서울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2009. 1. 1시행)

3)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1년이내 신청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신청

4) 신청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5) 둘째: 30만원(17년1월1일), 50만원, 셋째: 100만원
*2016년 12월 31일 이전 둘째아 10만원

6) 동작구 보육여성과(☎ 02-820-1491) 출산지원금 문의

 

 


| 서울 동대문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2016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영아의 출생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 또는 모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추가)

3) 신청방법: 영아의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동 주민센터에 접수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지참

4) 지급방법: 신청한 예금계좌에 신청한 다음달 10일 입금

5) 지원금액: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6) 문의: 가정복지과 출산다문화팀 02-2127-5083


|  서울 도봉구
1) 대 상: 출산일 현재(출산일 그 당시에)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3개월 미만 거주시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신청)

3) 신청서류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출산 순위 및 관계 확인 필요시 입증서류 1부 (해당자의 경우).

4) 지급시기: 지원신청서 제출 익월 15일

5) 지원금액: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6)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2091-3145)


| 서울 광진구
1) 내용 : 첫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2) 지원기한: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3)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통장사본(부 또는 모의 통장)

4) 처리기간: 신청한 달의 익월 1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5) 특이사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

6) 지원금: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500만원

7) 문의: 가정복지과 출산장려팀 02-450-7564

 

|  서울 관악구
1)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신청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3) 지급금액: 둘째아 20만원 / 셋째아 30만원 / 넷째아 5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

4) 문의: 가정복지과 02-879-6132

 


|  서울 강서구
1) 대 상: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부 또는 모가 강서구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된 가정

2) 내 용: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 50만원, 넷째아 : 70만원, 다섯째 이후 : 100만원을 1회 지원

3) 문 의: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2600-6763)


| 서울 강북구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3개월 이상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을 하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 첫째아 지원없음, 둘째 30만원, 셋째아 이상 60만원
※ 단, 쌍생아일 경우 출생순위별 지급

3) 출생신고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여권과에 출생신고시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음

4) 문의: 여성가족과 02-901-6704


| 서울 성동구
1) 지원기간은?
- 연중 지원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2) 누가 받나요?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 쌍둥이인 경우 태아별 지급

3) 얼마를 받나요?
- 둘째 출생아: 200,000원
- 셋째 출생아: 500,000원
- 넷째이상 출생아: 1,000,000원

4) 어떻게 받나요?
- 출생신고지(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5) 입금: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말일)

6) 연락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2-2286-6183

 


|  서울 용산구
1) 지급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익월 이내 계좌입금 처리

2) 지급내용
- 첫째아: 100,000원
- 둘째아: 200,000원
- 셋째아: 500,000원
- 넷째아 이상: 1,000,000원

3) 지급대상
- 용산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가구
- 단, 1년 미만일시에는 거주기간이 1년 지난후에 지급대상이 됨.

4) 연락처: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2199-7185


|  서울 중구
1)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원(1회)
- 첫째아: 2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3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2) 주관부서문의처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 ☎ 02-3396-5432

3)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

4) 신청절차: 동주민센터신청 → 지급

5)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통장사본

 

 


| 서울 종로구 출산장려금
1)지원대상자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인만 거주하여도 가능
-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종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 10개월미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이 10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1회 지급)
- 둘째아이 50만원
-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한다.(지원신청서 각각 작성)

3) 신청인: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4)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는 10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예금통장 사본 1부

6) 입금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7) 문의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전화번호02)2148-2333

 

 

| 서울 영등포구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 출산한 부모(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 단, 거주기간 미 충족 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2)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3) 지원금액: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4) 문의: 각동 주민센터 및 가정복지과(02-2670-3352)

 

| 서울 서초구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 당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이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도래한 시점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쌍생아일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지원신청서 각각 작성)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문의: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02-2155-6694 또는 각 동주민센터


| 서울 강남구
지원대상: 둘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지원금액: 둘째 자녀 : 50만원, 셋째 자녀 : 100만원, 넷째 자녀 : 300만원
지원방법: 1회 100% 지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문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52


|  서울 송파구
지원대상: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및 송파구 6개월 이상 거주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한 자
※ 6개월 미만시 해당기간 경과후 지급(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지원금액: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원방법: 1회 계좌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내방(신청자 신분증, 통장 지참)
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여성보육과(☎2147-2760)


| 서울 강동구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강동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문의 : 강동구청 여성가족과 (02-3425-5785)

 

관련글: 강원도 출산장려금 확인

          경기도 출산지원금 확인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