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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격조건 안내 편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으로 근로자를 위해 만든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 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9월 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격조건과 지급금액 및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자격)
전년도 마지막일자 기준(2016.12.31)으로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가구원 구성 총 소득기준금액표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단독가구 : 말그대로 배우자나 부양자가 없는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가능한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일시적 2주택포함)
| 신청가능한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함.
|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지급금액)
- 단독가구인 경우
- 외벌이 가구인 경우
- 맞벌이 가구인 경우
| 신청안내문이 발송된 대상자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분들의 대다수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해야만 심사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밤낮없이.. 생활하시다 놓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하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지마시고 전화신청을 해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자격조건 안내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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