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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
열심히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실직 하는 암담하지만 .. 슬픈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면 다음달 돌아오는 카드값 결제도 막막하고.. 생활도 많이 힘들어질테지요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제도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막상 나도 해당이 되는건가? 싶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혜택을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실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유지 및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리되나 그외에도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개근 전제로 주 중에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합산하여 총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180일 이상만 확인되면 되므로 고용센터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경과한 경우 181일로 간략하게 표기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 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한 경우 (워크넷 신청)
- 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산정식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 그림 참조 (출처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펌! (출처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현실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힘듬.. )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등 회사기밀 누설 /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가능
만약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나 재취업기간동안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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