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족확진에 돌봄휴가 썼다면 최대 5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3월 21일 고용부는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되며 초2 이하 자녀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 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돌봄비용신청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1일 부터 시작된 가족돌봄비용신청 방법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돌봄비용신청 >>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Q.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다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시행중에 시간 단위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1일을 8시간 단위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의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 비례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한 경우 25,000원(4시간×6,250원)이 지원됩니다.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