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 및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서 3월3일(목요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2차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됩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3월 3일 시작 됩니다.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1년 4분기&3분기 손실보상 기준비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③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 19년도 20년도 매출자료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 됩니다.

□ (일평균 매출감소액) ’20년 또는 ‘21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지역 내동일시설의 ’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 비율과 업체별의매출규모를 활용하여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계산합니다.
□ (영업이익률 등) ‘20년 개업자*는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며, ‘21년개업자는 ’19년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 ‘20년 개업자의 경우,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개업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 고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2차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하여 신청 가능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① 신청 홈페이지 내 '보상금 신청'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

 

  •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지원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22.1~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250만원(’22.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루어지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지원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체결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25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22년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250만원 신청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금 250만원 신청 추가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201-q.tistory.com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지급 안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이 2월 23일부터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 320만명에 추가로 간이 과세자와 연매

201-q.tistory.com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