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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연10% :: 신청 방법 및 자격 서류 확인>

목차
1.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높은 관심 속에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방법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능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

▶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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