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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지난 2년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기조에서 벗어난 것으로 신종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2022 최저임금

 

2021년 7,720원 대비 440원 (5.1% )상승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4월부터 2개월 연속으로 60만명에 넘어서는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최저임금이라 노사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6.4% 상승 7,530원

2019년 10.9% 8,350원

2020년 2.9% 8,590원

2021년 1.5% 8,720원

2022년 5.0% 9,160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2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을 월 환산을 하면 1,914,44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 근무시에는 2021년 대비 월 91,960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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