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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까지!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1년 1월1일 시행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받으면서 취업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중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합쳐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공통으로 지원되고, 생계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꼼꼼하게 체크 후 신청하셔야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만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청년(18세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1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 만 15레~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구분

Ⅰ유형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선발형

연령

15~69세

(청년은 18~34세)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재산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규모

25만명

20만명

19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온라인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1350(유료) 홈페이지 전산문의는 1577-7114(유료) workmaster@keis.or.kr --> 월~금 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

www.work.go.kr:443

 

(2) 오프라인 :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 후 혜택을 받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청년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얼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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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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