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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3천 380명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을 지급 완료 하였고,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대상으로 하는  신규 신청은 4월 12일 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접수기간 : 21.04.12 09시 ~ 04.21 18시까지

온라인 접수처 : 고용보험

 

고용보험

 

covid19.ei.go.kr

 

▶현장신청 접수기간 : 21.04.15 09시 ~ 04.21 18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가능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않는 자로 20.10~11월에 소득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사업공고일(21.0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가능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아래 표 참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제출서류

1.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확약서

5. 오지급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온라인신청시 (1 ~5 서류는 전산 기재로 대체함.)

 

▶ 자격요건 입증서류

'20년 10월~11월 소득자료로 아래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1. 20년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0년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20년 10월~11월 통장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지급시기 

신규신청자의 경우 가급적 6월초 일괄 지급예정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신규 신청자)

 

 

 

이상,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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