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온라인 신청 :  1월 6일부터 1월 11일 18시 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

√ 고용노동부 공식 홈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1월 8일부터 1월 11일 양일 간 (09시 ~18시) 내 인근 고용센터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해서 가능.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엽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영세자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 1522-3500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해서 가능.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 변경하여 변경 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계좌 정보 확인 해야하는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더라도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계좌정보를 확인하지않은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변경 전 계좌로 지급 될 수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 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됨. ( 2월부터 수급가능)  다만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금 됨.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특수 프리랜서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 280만 명이 대상이였으며 지원 대상별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 이였습니다. 

만약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창업했다면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적어야 합니다.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약 5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50만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되어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부정수급 신고 및 오지급 중복지급등 신고도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