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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출산장려금

 

 

 

강원도 지역의 출산지원금과 조건, 문의가능한 전화번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갖고 왔으며 2018년 12월 17일자 기준입니다.  강원도내에서는 고성군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 강원 횡성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기간 : 년중

-지원자격 : 출생아의 부모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관내에 출생등록한 가구

-지원금액 : 첫째아 1회 20만원, 둘째아 2년간 연50만원, 셋째아 이상 3년간 월30만원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지 급 처 : 횡성군보건소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33-340-5684)

 

| 강원 화천군
출산장려금 지원금 없음.. ;;;;....

 

| 강원 홍천군
1.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2.지원내용
-다문화가족에서 첫째자녀 출산시 20만원 이내
-둘째자녀 출산시 50만원 이내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150만원 이내

3.지원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4.문의 : 주민복지과 033-430-2120

 

| 강원 평창군
1.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입양일)기준 2년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
※ 2년미만인 경우 2년 경과후 지급

2.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
-첫째아 : 1회 100만원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월 50만원 2회 지급
-셋째아 : 출생순위별로 50만원씩 분기별로 추가 지원

3.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 (033-330-2178)

 

 

| 강원 태백시
1.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2.지원내용
-첫째아이 50만원(1회)
-둘째아이 100만원(1회)
-셋째아이 이상 360만원(30만원×12회)

3.신청처 : 동 주민센터

4.문의 : 태백시보건소 033-552-1360   출산지원금 문의 가능

 

 

| 강원 춘천시
1.지원대상(모두 충족)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
-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2.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자녀별로 지원

3.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구비서류 :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5.문의 : 출산보육과 033-250-3686

 

| 강원 철원군
1.지원대상자의 범위 : 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부 또는 모. 이하 같다)는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2.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영아 1회에 50만원
*둘째영아 1회 100만원
*셋째 영아는 1회 200만원과 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
*넷째 영아는 1회 200만원과 월 10만원을 2년간 지원
*다섯째 영아 이상은 1회 200만원과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
-첫돌축하금
*생후 1년 되는 달에 첫째영아는 1회 20만원, 둘째영아는 1회 30만원, 셋째이상 영아는 1회 50만원을 지원

3.구비서류: 신청서 1부, 대상자 예금통장사본 1부

4.문의: 출산양육지원센터 033-450-5764

 

| 강원 정선군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1.대상 :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자

2.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만원

3.신청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4.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5.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033-560-2116)

 

 

| 강원 인제군
1.신청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에 인제군 전입되어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

2.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3.지급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아부터 30만원씩 추가

4.문의 : 보건소(모자보건실) 033-461-4190

 

| 강원 원주시
1.추진기간 :연중

2.지원범위
-첫째아 : 30만원 계좌입금
-둘째아 : 50만원 계좌입금
-셋째아 이상 : 100만원 계좌입금

3.입금일 : 신청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4.지원대상 :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5.신청장소 : 읍·면·동 사무소

6.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과 함께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7.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8.문의 :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 033)737-4055

 

| 강원 영월군
1.지원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지원

2.문의 : 영월군보건소 033-370- 2272

 

| 강원 양양군
1.대상 : 출산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모

2.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3.지원내용 :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
-첫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 지급(첫 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100만원 함께 지급)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 지급(첫 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100만원 함께 지급)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 지급(첫 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100만원 함께 지급)
-넷째아 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 지급(첫 달은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 100만원 함께 지급)
※ 쌍태아일 경우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

4.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부서 033-670-2559  ( 양양군 출산지원금 문의 가능)

 

 

| 강원 양구군
1.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의 둘째 출생아부터

2.지원금액(2015. 1. 1이후 출생아)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백만원
-넷째 부터 50만원씩 추가 지급(1회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3.문의 : 양구군보건소 033-481-2191

 

| 강원 속초시
1.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2.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7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3.문의 : 자치행정과 033-639-2111

 

 

| 강원 삼척시
1.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출산일 기준으로 1년이상 거주 출산모

2.지원금액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쌍생아일 경우 출생 순서대로 지원

3.지급횟수 : 1회

4.지원시기 : 출생신고 및 지원신청한 후 익월 25일까지

5.지급절차 : 출생신고(읍면동) → 출생신고서 작성시 작성 → 삼척시보건소 통보 → 서류검토 후 개별지급

6.문의 : 가족건강부서 (033-570-4631)

 

| 강원 동해시
1.대상자 자격기준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시로 되어 있는 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
-사유발생일(출산일 기준)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다만, 재혼가정 신생아의 경우와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동해시의 주민등록등재 순위별로 지원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지원 중지

2.지급 방법 및 내용
-신청인 개인 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 후 매월 1회, 20일 기준 지급 (문자 통보됨)
-둘째 아 : 60만원 (매월 10만원 × 6개월)
-셋째 아 이상 : 120만원 (매월 10만원 × 12개월)

3.대상자 신청 방법
-접수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에서 보건소 명단통보 →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4.문의 : 보건소 보건사업팀(033-530-2403)

 

| 강원 고성군
1.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또는 출산 후 100일이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2.지원내용 : 현금지급
-첫째아:140만원(20만원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둘째아:290만원(50만원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셋째아이상:460만원(10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3.문의 : 자치행정과 033-680-3445

 

|  강원 강릉시
.지원기준 : 부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된 자

.내용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25만원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100만원(25만원 4회 분할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민원 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부·모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60-3117)


이상 강원도 출산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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