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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각종 수당 총 정리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으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경찰관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직종입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국가직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8%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14년 1.7%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에 따른 2019년 경찰공무원의 봉급표는 순경 1호봉 155만8500원,  경장 1호봉 168만1400원 ,  경사 1호봉 185만1500원 ,  경위 1호봉은 199만7600원이 예상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고 최저임금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공무원 봉급표에서 순경 1호봉은 155만85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다만 이 금액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정기 상여금과 수당 등을 더하면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미경찰 등의 2019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각종수당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공무원 수당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정근수당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 봉급액을 말한다

그리고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표

 

3.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할 경우 월봉급액을 초과하면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합니다.

 

 

4. 가족수당 지급구분표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5.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공무원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신고를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그 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 하게 된다

 

 

6.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단,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7. 위험근무수당 지급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경찰관도 이에 속한다

 

8.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한다

 

 

 

9. 직급보조비 지급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하게 된다

 

이상 2019 경찰공무원 봉급표 및 각종 수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힘내세요 공시생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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