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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에 감액기준이 있다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나요? 안내서에 기재된 금액을 온전히 100% 받을수 있는게 아니였습니다.. 전 슬프게도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가입내역안내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죠?

 

 

전 가입내역서가 오면 항상 미래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노령연금수령액만 체크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꼼꼼히 봤더니.. 향후 연금을 받는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의 정지 또는 감액을 받게 된다는 안내글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201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2,105,482원 초과)이 있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며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며, 노령연금의 경우 61세 미만까지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 후 최대 5년감 감액된다라고 안내장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만66세전까지는 감액하겠다는 소리인데  만 66세 전이면 일하고 있을 확률도 높을 나이죠?   안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최근 퇴직연령도 높아지는 마당에 미래에 65세 정년퇴임 안되라는 법도 없지요

 

연금지급정지 또는 감액에 대한 좀더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어 국민연금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말 열심히 뒤졌습니다. 감액이나 정지사유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사유인데.. 한눈에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자료실 기타자료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에 대해 안내 게시글을 찾을수있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자료실 -> 기타자료를 클릭하며 글번호 30번 [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안내 ]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게시글에 있는 감액 기준표 입니다

적용대상자는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한 경우로 기준금액(A값)에서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이 이루어지며 최대 1/2까지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크기는 더 커진다는 불편한 진실.. 내 피같은 돈 내고 그래.. 노령연금 받겟다는데 노후준비의 기본이라고 홍보 하면서 왜 늙어서도 힘들게 일하는데 감액기준은 왜 정하는건지!!! 최순실 같은 사람들 먹여살려 줄려고 국민들 피같은돈 긁어가는지..

언제 또 국민연금제도가 변경되어 개시연령도 더더 높아지고 감액크기도 더더더더더 높아질수도 있을테지요?

 

 


 

 

내국민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했었는데 ㅠㅠ 설마 저만 몰랐던건가요?; 다들 아시나요? 제 주변에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 물어봐도 감액소리는 듣보잡 입니다

아무리요리조리 따져봐도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권리보장제도가 아니라 그냥 "갈취" 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이상.. 국민연금제도에 참 불만이 많은 이의 국민연금수령액 감액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국민연금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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