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중의 하나인 주휴수당!

고용주나 근로자나 반드시 알아야할 주휴수당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고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제 55조에 명시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한다.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조건    


1.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2.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만근(개근)한 근로자 (지각,조퇴는 상관없으며 결근만 하지 않으면 인정)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 1일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한다.     

    EX ) 

       하루 5시간씩 주 6일 알바를 하는 경우 /  2016년 최저 시급 6,030원으로 산정시


       5시간 * 6,030원 = 30,150원  => 주휴수당 이 된다.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으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장!님..  

어린 포기 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를 해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 되면 감독관이 조정기간을 거쳐 고용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진정서양식은 노동부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 하며 방문접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



진정서 서식 첨부    (노동부 홈페이지 내 진정서 양식)

진정서_서식.hwp


이상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